연구보조원 출장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길 바랍니다.
1. 출장 전에 신진연구인력에게 출장 신청서 제출(첨부파일 작성 후 제출)
*출장 전에 공문 처리가 필요하므로 출장 후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음
2. 출장 후 증빙 자료 제출
*대중교통 이용시: 출장 당일 현지에 가면서 이용한 대중교통 차표 제출(갔다온 것 2개 모두 제출)
*개인차량 이용시: 톨게이트 영수증 제출(국도 이용시 당일 현지에서 주유한 영수증 제출)
*숙박 시: 숙박비 영수증 제출
*출장보고서 제출